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미만이고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해당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상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이나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 해당세액'란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세액'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입력하게 되면, 실제로는 공제 가능한 세액임에도 불구하고 불공제 처리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