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연구시설 건물 임차료나 에어컨과 같은 비품 구입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비용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관련 규정 및 실무 가이드라인에 따른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에어컨 구입비용은 연구개발을 위한 직접적인 재료비나 시설 임차비가 아닌 일반적인 비품 구입비에 해당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