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야근수당을 통장으로 입금한 뒤 다시 돌려받는 행위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단 수당을 입금한 뒤 이를 다시 회수해가는 것은 법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강제로 저축을 강요하거나 임금을 상계하는 등 추가적인 위법 행위가 있다면 이 또한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정리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