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은 적용되지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한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감액 적용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최저임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과 효력 발생일 등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주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