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사업자등록 시 자가(본인 소유) 사업장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OEM 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통해 제조 사업의 실체를 증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을 영위할 고정된 장소가 필요하며, 자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장소에서 실제 제조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제조 사업을 총괄하는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가상오피스가 거절된 이유는 해당 장소에서 실제 제조 활동을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고정된 사업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을 시작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장 상황에 따라 세무서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여 해당 장소에서 제조업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