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포함합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아닌 토지 소유자가 환지계획 등에 따라 건축물을 공급받거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 또는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취득 시기와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 산정 및 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