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했거나 실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건물 관리비 지출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한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증빙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해당 지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기장 등을 통해 실제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추후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관리사무소나 관리단에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