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와 국가기관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을 영위한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받은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주사무소와 종된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10억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