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경영 사업장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만 가입된 상태로 폐업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별도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실직 또는 폐업했을 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귀하께서 가입하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이지만, 실업급여 지급의 근거가 되는 고용보험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폐업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소득 사업자라면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폐업 후 관할 세무서를 통해 해당 제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