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및 사업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 급여로, 계약의 형식(도급, 위임, 프리랜서 계약 등)이나 세금 신고 방식(사업소득 3.3% 원천징수 등)보다 근로 제공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었더라도,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실질적인 근로자임이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