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시일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광업은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그 외의 사업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 사업 개시일이 됩니다. 다만,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이 사업 개시일이 됩니다.
사업 개시일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의 시작: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만약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가 최초의 과세기간이 됩니다.
판단 기준: 사업 개시일은 단순히 사업 준비행위를 하는 날이 아니라, 본래의 사업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분양계약 체결이나 계약금 수령과 같은 준비행위만으로는 사업 개시로 보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례: 다단계판매원 등 특정 업종의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특례가 존재하며, 법인 설립 시에는 설립등기일 등이 사업연도 개시일의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