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휴대폰 요금을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중복하여 매입세액 공제 처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중복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우선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경우 과다 공제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따라서 이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셨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