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매출 실적이 없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납부의무 면제 대상(연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매입 내역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따라서 매출 실적이 없더라도 관할 세무서에 무실적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