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폼 환복 시간이나 업무 준비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의무적인 시간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2931)는 백화점 화장품 판매원들이 정규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여 메이크업과 액세서리 착용을 한 '꾸밈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지시했거나 근로자가 실제 조기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즉, 이 판례는 '준비 시간 자체가 근로시간이 아니다'라고 단정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로시간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반면, 유니폼 환복 시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준비 시간'이라는 명칭 때문에 근로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간이 사용자의 통제 하에 실질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인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유니폼 착용을 강제하고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근로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