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에어컨 설치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거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장이라면 안분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설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는 등 예외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