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레지던스 소유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료와 간주임대료를 구분하여 기재하는 서식으로, 주요 작성 및 제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는 경우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전기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부동산임대업의 대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식 작성 및 가산세 방지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식과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