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종료 후 소정근로시간 내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협의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 시간은 공적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간으로 보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는 훈련 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겹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훈련이 종료된 후에는 근로 제공 의무가 발생하므로, 훈련 종료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급 처리하거나 결근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 종료 후 출근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훈련으로 인해 복귀가 어렵거나 별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