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세금 납부 시기를 최대 9개월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도산의 우려가 있는 등 경영상 위기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의 재산 상황이나 과거 납부 이력 등을 고려하여 조세 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까지 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