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업종코드 157104(사료 제조업)를 영위하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특정 업종코드 자체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제조업으로서 면세 원재료를 사용하여 과세 재화를 생산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특정 상황에서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받으셨다면, 해당 원재료가 면세 대상이 아니거나, 과세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거나,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일 수 있으니 세부 거래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