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10억 원 이하) 및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종별 해당 여부나 본인의 직전 연도 공급가액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국세청 신고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관리비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없는 경우, 입금내역과 관리비 청구 엑셀 표만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당기에 개업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 시 필요한 금융거래 목적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