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의 최초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다만,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가 최초의 과세기간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기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7월 25일까지, 2기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매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를 이행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