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나 협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해당 금액이 단순히 조합원으로서 납부하는 회비(분담금) 성격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협회나 조합에 납부하는 회비는 일반적으로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분담금 성격이 강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더라도 그 대가가 '회비'라는 명목의 분담금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금액이 구체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단순 회비인지 조합 측에 확인하시어 세무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