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내역과 관리비 청구 엑셀 표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입금내역이나 엑셀 표는 내부적인 지출 증빙일 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법정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보유하신 자료만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