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는 친족에게 보수가 지급되더라도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동거 친족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동거 친족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해당 사업장에 동거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동거 친족도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거 친족 외에 다른 근로자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동거 친족마저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면,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자성 판단은 업무의 내용,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실질적인 근로 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대장, 4대보험 가입 내역 등)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