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적법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당초 작성일자로 소급하여 수정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7월 27일) 내에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당초 신고분과 합산하여 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수정신고 없이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며, 이 과정에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거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