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정부과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