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의 장해등급은 요양이 끝난 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장해부위'와 생리학적으로 구분한 '장해계열'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장해등급 판정의 기본 원칙
판정 시기: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합니다. 다만,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 의학적 소견에 따라 6개월 이내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면 그 시점에, 그렇지 않으면 요양 종료 시점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장해부위 및 계열: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로 구분하며, 장해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판정합니다.
조정 및 결정: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나,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조정하지 않고 결정합니다.
판정 세부 기준
측정 방법: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관절 운동가능영역과 비장해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합니다.
측정 원칙: 강직, 오그라듦 등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사용하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사용합니다.
세부 기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를 따릅니다.
장해등급 판정은 의학적 자문을 거쳐 결정되며, 관절 기능장해 등 특정 장해의 경우 공단에 출석하여 장해상태를 확인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