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 특례에 따라, 최종소비자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및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우대 공제율(1.3%)과 연간 1,000만 원의 공제 한도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받는 금액은 신고 기간별(예정신고, 확정신고 등)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며, 면세 공급가액은 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나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