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건당 공제액은 소득세 1만 원, 부가가치세 5천 원입니다.
2026년 2월 27일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개정 내용에 따라, 전자신고 세액공제 기준금액이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경우,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포함)는 연간 300만 원,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연간 75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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