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만 있는 구매 내역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그 밖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작성할 수 없으며, 매입세액 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법정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거래금액과 부가세가 별도로 표기된 일반 영수증은 세법상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수령명세서에 기재하여 신고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신 영수증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용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증빙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