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거래 시 매출액과 매입액을 상계하여 그 차액만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위탁판매의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거래는 각각 별개의 공급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매출과 매입을 임의로 상계하여 차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판매 시에는 매출분과 매입분을 각각 구분하여 정당한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동일한 거래처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매출과 매입을 상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