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특장차(재고자산)에 대해 적법하게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해 적용됩니다. 귀하께서 딜러로서 특장차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다면, 해당 차량은 판매를 위한 재고자산으로서 사업 관련성이 명확하므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되거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해당 차량이 판매용 재고자산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