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이므로 애초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없으며,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주요 확인 사항:
세법상 이자수익을 100만원 몰아받았을 때 월할계산을 하지 않는지, 기업회계에서는 월할계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 급여를 현금으로 받을 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자수익을 미리 받았거나 아직 받지 않은 경우에도 세법상 이자수익 귀속시기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