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을 영위해야 하며,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신고와 별도 신고를 각각 진행해야 하나요?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경미한 지각에 대한 시말서 제출 요구는 정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