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지각에 대해 회사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말서 제출 요구의 정당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목적(정당함): 단순히 지각의 경위, 시간, 이유 등 사실관계만을 보고하도록 하는 시말서 제출 요구는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로 간주됩니다. 이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정당한 업무명령 불이행으로 보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성 및 사죄 강요(부당함): 만약 회사가 시말서 양식에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 '재발 시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다'와 같은 반성문 성격의 내용을 강제로 기재하도록 요구한다면,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제출명령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실무적 대응 방안:
근로자는 회사가 요구하는 시말서의 내용이 사실관계 중심인지, 반성문 중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중심의 시말서라면 육하원칙에 따라 간략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작정 제출을 거부하면 의도치 않게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반성이나 사죄를 강요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관계 위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반려·재작성 요구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등 추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대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