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도매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업종코드는 사업의 구체적인 형태와 취급 품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철 도매업은 일반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으로 분류되며, 국세청 업종코드 514971은 이 중 '재생용 금속 수집 및 판매업'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 고철 및
일반과세자가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선수금을 수령한 시점에 원화로 환산하여 입금받은 경우, 선적일 기준환율이 아닌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무슨 뜻인가요?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비의 범위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