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법인은 정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하지 않아도 지출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경우 택시 요금 결제 시 받은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세금계산서 등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레지던스 소유자의 경우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법인 대표자 사망 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달라지나요? 홈택스에서 1월부터 6월까지 전자신고를 하려는데 사업자 과세기간 오류가 발생합니다.
딜러로서 판매하기 위해 매입한 특장차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