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사망하더라도 법인은 별도의 인격체이므로 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나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며, 홈택스에서 '사업자 과세기간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법인사업자의 과세기간(1기: 1월~6월)과 신고 대상 기간(예정/확정)을 혼동하여 입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사망하더라도 법인격이 유지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법인의 과세기간에 따라 진행합니다. 대표자 변경 등기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지체 없이 진행하시되, 부가가치세 신고는 법인 명의로 계속 수행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1월~6월 실적을 신고할 때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신고 유형 선택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