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인적공제 항목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항목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두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제공된 정보 기준으로는 두 공제 항목 간의 중복 적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각각의 공제 혜택을 모두 누리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