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건물은 재고납부세액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과거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납부세액'을 정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임대용 건물이 취득 또는 신축 후 10년이 경과하였다면, 해당 자산은 재고납부세액 계산 대상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전환 시점에 별도의 부가가치세 환급분 정산(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 시점에 보유한 다른 재고품이나 10년 이내에 취득한 부속 자산 등이 있다면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재고납부세액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보유 자산의 취득 시기를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