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익단체라 하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용역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로 공급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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