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에프엠에스주식회사와 같은 판매·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공급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사업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판매대행업체는 국세청에 월별 거래명세를 제출하여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자는 이와 별개로 본인의 매출액을 확정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매대행업체를 이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 본인이므로, 대행업체에서 제공하는 정산 내역서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매출액을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