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보조비는 그 성격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며, 단순히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인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비과세가 적용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출퇴근 목적으로 지급받는 교통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업무수행을 위해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업무 관련 비용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