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의 항목별 상한액은 700만 원이지만,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체불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의 체불 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정 항목(예: 임금)에서 700만 원을 초과하는 체불액이 있더라도, 해당 항목의 상한액인 700만 원까지만 지급되며, 나머지 초과분은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 등 다른 체불 항목이 있다면 총액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체불액이 대지급금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