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실제 지급하는 임금보다 적게 신고하여 급여를 축소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민연금공단 등에 정정 신고를 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민사 소송이나 대지급금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청이나 공단에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권리 구제에 효과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