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현금거래 보고(CTR)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거래하는 행위는 법령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거래일 동안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 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보고를 피하기 위해 금액을 나누어 거래한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사실을 별도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분할 거래 시 발생하는 불이익 및 처벌: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