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기간 연장을 위한 진료계획서 제출 기한을 놓칠 경우, 요양의 연속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추가적인 요양급여 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심사 과정에서 매우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종전의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진료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도과하여 제출된 진료계획서는 행정적 지연이나 치료의 단절을 초래하며, 공단은 지연 사유에 대한 추가 소명을 요구하거나 심사 과정에서 요양의 필요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을 놓쳐 요양기간 연장이 불승인되는 경우, 근로자는 산재 최초 신청과 동일하게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요양기간 만료 전 미리 주치의와 면담하여 진료계획서 작성을 준비하고, 의료기관 원무과를 통해 기한 내 제출 여부를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