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전액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근로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이나 4대보험 가입 여부, 세금 원천징수 여부보다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라는 실질적인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