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결제대행사(PG사) 상호만 기재되어 실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해당 매출전표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거래 시에도 실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확인되어야 하며, 단순히 결제대행사 명의로만 발급된 전표는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향후 대응 및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