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정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민과의 직거래는 정규 증명서류 수취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거래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 음식점인데, 세금계산서 발행 실적이 없어도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자동차보험료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기타 서식들은 무엇이며, 모두 작성해야 하나요?